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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 상당 보상 결정

통신요금 5만원 할인·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 지급
SKT 조정 수락시 피해자 일괄 보상…2.3조원 이를 듯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SK텔레콤이 이를 수락하면 보상 규모는 총 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텔레콤 멤버십 포인트로, 베이커리·외식·편의점·영화·공연 등 제휴처에서 1포인트를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1인당 10만원씩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소비자 58명으로부터 SK텔레콤 HSS(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에 지난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지난 18일까지 3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의 선제 보상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실시한 ‘고객 감사 패키지’ 중 일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8월 통신요금 50%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되,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1인당 총 5만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도록 결정했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