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연루 GA 검사 결과
‘연 20%’ 투자 유도해 대부 금전대차
피에스파인서비스 설계사 67명 가담
GA 등록취소 제재에 임원 8명 해임권고
‘연 20%’ 투자 유도해 대부 금전대차
피에스파인서비스 설계사 67명 가담
GA 등록취소 제재에 임원 8명 해임권고
![]() |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긴급 현장검사를 벌여 등록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설계사들은 보험 영업 과정에서 재무설계, 월급관리 스터디 등을 내세워 사회초년생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한 뒤 ‘연 20% 내외 수익, 원금 보장’을 내세운 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정식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금전대차 계약이었으며, 투자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유사수신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다.
주범인 이모씨는 설계사들이 모아온 자금을 운용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금난이 발생하자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관련자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와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예방·적발에 취약한 GA를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