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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는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보도한 기자들이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 등은 공동해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 백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보도한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썼다. 이 내용은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
해당 일간지는 2주 뒤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일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을 게재했고, 더본코리아의 주장을 반영한 정정 보도문도 게재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 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 씨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는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엔 ‘한심하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