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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法 vs 필리버스터…국회, 성탄 앞두고 얼음장 대치[이런 정치]

22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민주 법안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정청래 “수정안 위헌성 제거”
송언석 “법사위, 야당에 돌려줘야”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김해솔 기자] 성탄절을 앞둔 여야가 22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대치 정국에 돌입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려 했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채비를 마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여전히 위헌성 요소가 많이 남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호떡 뒤집듯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어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법 수정안을 만드는 것도 도대체 몇 번째인가”라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원내 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당장 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며 “추천인을 법원 내부의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며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은 물론 미래산업을 떠받칠 핵심 입법까지 가로막히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부끄럽지 않을 입법활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4일 각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