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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소비자보호총괄에 수사권까지…금감원 영향력 확대 불가피

금감원 조직개편 핵심 내용 및 배경
소비자보호총괄 모든 감독 수단 활용
민생범죄 특사경+인지수사권 추진까지
금감원 늘어난 권한에 공공기관지정 주목
금융권 현장선 “무언의 압박 커질 것” 우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조직개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소비자’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편제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금융 보안이나 연금 혁신, 생산적 금융 활성화,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 디지털 자산 규율 마련 등을 위한 조직 보강도 결국은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두고 금감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감독·소비자보호 부서 간 칸막이 없애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었단 종전과 달리 감독 총괄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감독 부서와 소비자보호 부서 사이의 칸막이를 없앴다.

기존에는 상품을 심사하는 감독국(본원)과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분리돼 운영됐다.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부서 간 책임성이 떨어지다 보니 ‘핑퐁’이 발생했고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상품 심사에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금감원은 각 업권 감독국이 해당 권역의 분쟁조정까지 직접 수행하는 ‘원스톱’ 체제로 전환된다. 상품을 심사한 부서가 분쟁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되면 애초에 민원 소지가 있는 상품은 허가 단계에서 걸러지거나 약관이 더 깐깐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상품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약관을 뜯어고치는 ‘환류’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으로 배치되면서 사후적인 분쟁조정이나 민원 처리보다는 근본적인 사전예방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국제 권고 기준에 맞춰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사후 피해 구제 중심의 업무와 시장 안정 업무, 판매이익 중심 경영 등으로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면서 “최종 목표는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금융 후생이 모든 소비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과 상품판매 중지명령 지원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도 전담하게 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핵심은 금융상품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 ‘핵심위험’(원금손실 요인, 보험금 부지급 사유 등)을 정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조사(운용사·보험사)가 판매사(은행 등)에 위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도 규제한다.

판매 후에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판매 제한 명령’을 내리고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에는 원금손실 구간 진입 전 경보를 보내는 ‘조기경보 알림제’를 도입한다.

특사경 도입 추진 두고는 논란도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사경과 별개의 수사 조직을 새로 꾸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단속만으로는 민생금융범죄 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사경 도입 이후 인력 확보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 운영 준비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과정에서 금감원 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해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다. 실제 업무보고에서도 “현재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며 현장 대응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와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을 정리해 국무총리실을 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감원 내 민생범죄 특사경이 새로 만들어지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되면 금감원의 힘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법적으로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도 연계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밖에 ▷디지털 보안 ▷인공지능(AI) 혁신 ▷생산적 금융 ▷가상자산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조직도 대거 신설했다.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은 최근 잇따르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다. 연금혁신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전담한다.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으로 이동해 보험상품분쟁1·2국을 신설, 상품 심사와 분쟁조정을 한 부서에서 처리한다. 은행 부문에서는 가계대출·건전성·리스크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이 신설돼 ‘생산적 금융’ 전환을 뒷받침한다. 자본시장에서는 펀드 특별심사팀·시장감시반을 확대해 고위험 펀드 심사,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업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감원의 역할이 사실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범위를 사실상 확장하며 힘을 실었고 국정과제 관련 부서를 대거 꾸려 정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과 인지수사권 확보 추진을 두고는 적지 않은 우려를 제기한다.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칼날을 쥔 조직이 신설되면 그렇지 않아도 비대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금융사가 눈치를 보게 하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자칫 금융감독당국이 힘으로 시장 자율성을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 금융 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상품 설계·제조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자칫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시장 개입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핵심 위험 정의 등과 관련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