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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신용대출 금리 최고 연 12→7%로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 도입
신용등급 상관없이 모든대출 적용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년·주부 등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이같이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말부터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 강화를 위한 5년간 8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금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초과 ~ 12%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고객은 최대 5%포인트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매년 대출규모와 적정 금리상한 수준을 감안해 상한금리를 정해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도 지원한다.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해당되며 이 역시 대출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불균등 분할상환대출’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의 규모로 시작하되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고객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 준(대위변제) 경우에도 남아있던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연체정보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2금융권 계열사에서 은행으로의 ‘갈아타기 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저축은행·캐피탈·카드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