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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차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투명한 물류 생태계 조성 기대”

맹성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화물운송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며 물류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내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의 차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플랫폼을 제도적인 관리 영역 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등록기준 심사와 주기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플랫폼 이용요금과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한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만 회원에게 요금을 고지해야 하며,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의 이용요금으로 수취할 수 없으며, 이용회원이 무자격 운송이나 안전운임 미만 지급, 불법 주선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위반 확인 시 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더불어 화물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재위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플랫폼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은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중간 마진과 다단계 구조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거래 단계가 축소되면 화주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차주는 중간 수수료 없는 정당한 운임을 보장받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 의원은 “이제 화물운송 플랫폼은 단순히 일감을 중개하는 보조적 역할을 넘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책임지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화물차주들이 부당한 거래에 눈물짓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