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좌석·좌석 승급안 부족
공정위, 1개월 이내 재보고 요구
공정위, 1개월 이내 재보고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마일리지 통합 비율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한 차례 반려한 데 이어 두번째 퇴짜다.
공정위는 이날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전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통합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일리지 통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대한항공이 처음 제출한 통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수정·보완을 요청했으며, 이후 9월 25일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9월에 제출된 통합안에는 아시아나항공 고객이 기존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한 이후에도 10년간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비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이날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기존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유지하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9월 말 제출된 통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지만, 해당 방안 역시 반려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의 최종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 회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마일리지 제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까지 고려할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