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 며느리 옷에 남학생 정액” 류중일 주장…檢 알았지만 불기소한 이유 있었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 A 씨가 고교생 제자와 호텔에 간 모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측이 교사였던 전 며느리와 고등학생 제자 간 불륜의 증거로 ‘전 며느리의 옷에서 학생 정액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이를 검토했지만, 학생이 증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DNA 제출을 거부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전 감독의 아내 배모 씨는 2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긴 글에서 전 며느리 A 씨가 손자(A 씨의 아들)를 데리고 남학생 B 씨와 호텔을 이용한 직후 A 씨의 코스프레 옷에서 B 씨의 정액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코스프레 교복과 속옷을 주문한 뒤 같은 달 24·26·27·28일 손자를 데리고 B 씨와 두 곳의 호텔을 이용했다. 그 후 “29일 (A 씨가) 귀가 후 숨겨둔 짐에서 정액으로 뒤덮인 교복을 아들(A 씨의 전 남편)이 발견했다”고 배 씨는 주장했다. 배 씨는 “해당 정액은 (사설업체의) DNA 간접 대조 결과 남학생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동일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적었다.

A 씨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호캉스’를 가서 놀았다”, “학생이 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써서 함께 투숙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성적 관계는 없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가 B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 B 씨와 성적 관계를 맺어 B 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문제의 ‘코스프레 옷 정액’에 대해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의 결론은 “B 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류중일 감독.[뉴시스]

검찰은 A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서 코스프레 옷의 DNA가 비교된 경위를 짚었다. 그에 따르면, A 씨의 남편은 학생 집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주워 코스프레에 묻은 정액과 DNA를 비교한 결과 ‘친부 관계’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설업체의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인은 DNA가 검출된 의상을 수사기관에 곧장 제출하는 대신 사설 DNA 감정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는 증거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대조용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도 기본권 침해 이유로 강제 채취를 불허해, 결국 DNA 대조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NA가 B 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상 구입 시점이 2024년 1월 17일이라는 점을 짚으며, 당시는 이미 학생이 18세가 된 이후라고 지적했다. 학생이 ‘18세 미만 아동’일 당시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A 씨를 수사한 뒤 지난달 14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월 A 씨 부부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A 씨는 혼인 기간 중 2023년 8월경부터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여러 차례 호텔에 함께 투숙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법원과 검찰의 결론의 결이 다소 다른 이유는, 법원이 인정한 ‘부적절한 관계’가 검찰에 고소된 ‘성적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