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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공사 단가 평균 2.98% 인상…안전 기준 강화 반영

국토부, 2025년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고

서울 용산구의 한 건설현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단가가 올해보다 평균 2.98%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작업 항목에 대해 단위작업당 투입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 1459개 항목 중 349개가 변경됐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와 함께 수요응답형 협의체 논의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추락 방지와 가설공사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에는 보호망 설치 등 안전작업이 포함되도록 품셈을 개선했다. 아울러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 시 필요한 양중장비인 크레인도 기준에 반영됐다.

철근콘크리트 분야에서는 유로폼 거푸집 사용 횟수 및 자재 수량을 현실화하고, 감가상각 기준을 조정해 원가 기준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폭염 시 의무 휴식시간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생산성 변화도 반영해 할증 기준을 신설했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단가 기준으로, 최근 수행된 공사들의 시장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국토부는 1850개 항목 중 686개는 현장조사 결과를, 나머지 1164개는 물가 변동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설계·시공에서 빈번히 적용되는 주요관리공종을 지난해 315개에서 올해 569개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추락이나 붕괴 위험이 높은 비계·동바리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 상태 확인 및 안전성 점검에 따른 생산성까지 반영했다.

개정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