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재판부’ 자체 예규 제정 발표했지만
민주당, 법안 상정 강행…23일 본회의 통과 전망
서울고법, 22일 예규 후속 조치로 전체판사회의
민주당, 법안 상정 강행…23일 본회의 통과 전망
서울고법, 22일 예규 후속 조치로 전체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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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른 질문엔 답하지 않고 말을 아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일단 국회 움직임을 지켜본 뒤 상황에 맞게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및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6시 15분께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밟기로 했다.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사무분담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위헌 논란이 있었던 외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법안은 2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법률체계상 법이 예규보다 상위 개념으로 우선하기 때문이다.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