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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말까지 건설현장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집중 점검

노동부, 3대 기초안전수칙 집중점검주간 운영
미착용 사망사고 잇따라…우선 계도, 내년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잇따르는 미착용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업주와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대 기초안전수칙은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이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계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집중점검주간 동안 지방노동관서장과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초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안전모·안전대 등의 지급 및 착용을 지시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이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사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는 현장 인식 확산을 위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영상·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제작, 누리소통망(SNS) 홍보, 현수막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을 병행해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노동부는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과정에서 필수 확인 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의 지급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서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