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조직개편 브리핑
“자본시장조사단과 달라…인지수사권 자동 부여”
“민생범죄 총력 대응 공감대 형성…빠르게 진행”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ELS 관련 사고 예방 가능
상품판매 제한 법적 근거 마련…구두 권고 넘어서
공공기관 지정엔 “중립성·독립성 가치 고려해야”
“자본시장조사단과 달라…인지수사권 자동 부여”
“민생범죄 총력 대응 공감대 형성…빠르게 진행”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ELS 관련 사고 예방 가능
상품판매 제한 법적 근거 마련…구두 권고 넘어서
공공기관 지정엔 “중립성·독립성 가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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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 박성준·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지수사권까지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대해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인지수사권도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에 국한된 수사권보다 더욱 강력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지수사권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이 없어도 스스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긴 사건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만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으며, 금융위 규정아래 특사경 권한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인지수사권이 주어지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가산자산 투자사기 등 민생 밀착형 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제보 없이도 직접 범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특사경이 부여되면 보통 인지수사권은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있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새로 도입되는 특사경은 그런 제약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인지수사권이 같이 부여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으나,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범죄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고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다만 특사경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 등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향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리스크 관리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운영되면 홍콩H지수 주가연계지수(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금까지는 피해 발생에 대한 사후 구제 중심이어서 상품 판매에서 사후 조치 발동까지 상당한 경과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는) 여러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해 노이즈가 있다면 점검하게 되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소비자협의체가 (이를) 상정해 공식 대응 여부를 결정, 위험 진단 수준이나 대응 조치 등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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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예컨대 홍콩 ELS 사태 당시 상황을 적용하면 ELS 판매가 급증한 징후를 감지해 소비자협의체가 이를 선제적으로 살피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그는 “소비자협의체가 위험도 판단을 내려서 필요하다면 상품의 손실 진입 구간을 더 보수적으로 권고한다든지,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면 판매 중단 영역까지 조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에 대해 기초서류(약관 등) 변경을 권고하고, 필요시 소급효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원천 계약 무효화 등의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품 판매 제한 명령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는 문제 상품이 발견돼도 비공식적인 구두 권고 수준에 그쳐 업계 실적 경쟁 속에서 과감한 판매 중단이 어려웠다. 이 수석부원장은 “도덕적 설득을 통한 제안이 아닌 법적 근거를 갖고 상품 판매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구체적인 발동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초기 단계에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과 셀러론 등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과거 SC제일은행의 ‘한정판 대출’(어음보증)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이후 연대보증과 제3자 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외담대·셀러론 등은 납품업체가 사실상 연대보증을 서는 구조여서 같은 취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개별 상품에 대해 제한할지, 제3자 보증을 원천 제한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거래에서 제3자 보증을 두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뜻을 재차 내비쳤다. 이 수석부원장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적기관으로서의 통제 필요성을 한쪽에서 얘기하지만, 감독당국의 중립성과 독립성 가치도 중요하기에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