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제기한 인사 집행정지 신청 심문 열려
정 검사장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이례적 인사”
법무부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
정 검사장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이례적 인사”
법무부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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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뒤 최근 사실상 강등 인사 발령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과 법무부 측 대리인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정 검사장은 “민주주의 원칙인 개인의 의사 표현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 측에선 “상급자에 대한 모멸과 멸시였다”며 정당한 인사 명령이었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사건에선 해당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받아들여진다.
정 검사장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법령 위반인데다가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전례가 없는 이례적 인사”라며 “인사 당시 법무부가 밝힌 보도자료를 보면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가를 소진하면 이사를 해야 한다”며 “저에 대한 이례적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면서 25년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다. 고검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법무부 측은 “대검검사라고 해서 공무원의 인사명령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가 인정된 예가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대검 검사를 해당 보직에 보임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도 검사 인사명령을 임명권자 재량으로 본다는 점에서 고검검사 보직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의 필요성도 없다며 “공무원이라면 해마다, 혹은 2∼3년마다 이사를 한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2주 이내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정 검사장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정 검사장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며 ‘정부나 여당과 각을 세워 온 부분이 이번 인사에 배경이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무리한 인사를 한 배경엔 미운털이 박혔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심문이 끝난 뒤엔 “법무부 해석대로라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시골에 평검사로 보내버리는 등 무도한 인사를 자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달 10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책임지고 자리를 사퇴하라며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검사장에 대해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