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융기관 10곳 중 2곳만 자금세탁 자발적 개선

FIU, 내년 AML 평가 개편
내부감사로 개선한 기관 22% 그쳐
내년부터 관리 부실 땐 차등 감점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기관 중 스스로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를 발견해 개선한 곳이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부터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데도 관리가 느슨하면 감점을 받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와 자율적 관리 노력은 평가 점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은행·금투·보험·핀테크·상호금융·가상자산 업권 등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 평가부터 적용될 평가지표 개선방안과 전면 개정된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점검했다. AML 제도이행평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수준과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200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의 내부 규정 마련과 현금거래보고(CTR) 등 자금세탁방지의 기초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 점검이나 독립적 내부감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내부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IU는 내년부터 AML 전문성과 금융회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이행평가를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와 독립적 감사 책임자가 AML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점을 부여해 책임자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AML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항목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수준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데도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차등 감점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모든 위험도 평가 지표에 동일한 배점을 적용하면서 항목별 중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위험도 평가 지표는 FATF 권고사항과 의심거래 분석 결과를 반영해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송금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한편, FIU는 금융회사들의 의심거래보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3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범죄와 초국경 범죄, 주식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최신 자금세탁 유형을 대폭 보강한다. 개정 사례집은 내년 초 책자로 발간·배포되며, 범죄 악용 우려를 고려해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에게만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FIU는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개정 법령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FIU는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새로운 확인절차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