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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면 전액 배상하라’ 동원 F&B ‘냉장고 갑질’에 공정위 시정명령 철퇴

대리점과 장비 임대 계약 시 불리한 조항 포함
사용기간·감가상각 무시, 훼손되면 전액 배상
‘장비에 붙은 광고물 훼손해도 광고비 전액 반환’
공정위, “우월적 지위 부당 이용, 불공정 거래”

동원 F&B.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빌려주면서 장비가 훼손됐거나 분실될 경우 새 제품 가격을 물게 한 동원 F&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계약한 건 과도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2일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동원F&B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대리점과 유제품, 냉동식품 등 제품을 신선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귀책으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과 감가상각 공제 없이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한 동원 F&B는 대리점이 냉장고 등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에 회사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 및 광고물을 훼손하거나 분실 또는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동원F&B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문제가 된 조항을 개정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원F&B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