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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2년…구속 실형 유지 [세상&]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감형
50억 배임 혐의 무죄로 뒤집혀
실형 선고 유지…“도덕적 해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단, 실형 선고는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선 50억원대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유지하며 “젊은 경영자(조 회장)에게 과거 재벌 총수에게나 보이던 도덕적 해이, 시대착오적 사고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꾸짖었다. 이어 “본인의 삶 자체라고 표현했던 한국타이어 그룹의 평판을 스스로 해쳤다”며 “우리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라는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선고가 이뤄진 1시간 동안 차분히 자리에 앉아 선고를 들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시(판결을 관보 등에 실어 알리는 일)를 원하냐’고 할 때만 고개를 저었을 뿐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조 회장은 회삿돈 약 2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등 계열사 법인카드를 지인이 사용하게 하고, 아우디 등 외제차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이사비용을 회삿돈으로 결제한 혐의,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아내를 수행하게 한 혐의 등 이었다.

또한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 생산 거래를 해 131억원의 이득을 몰아줬다는 혐의,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제대로 된 회수 계획 없이 지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지인 회사에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쳤고 이자도 받았으며 우선매수권을 통한 담보 실행 가능성과 담보 가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있었던 이상 경영상 판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선 2심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총수인 피고인(조 회장이 회사 자금과 자산을 순전히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전형적인 배임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형(적정한 처벌의 정도)의 배경에 대해 2심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회와 시장의 신뢰를 배반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수 개인의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한다”며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은 기업 문화와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