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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동물학대일까…동물단체들 헌법소원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 침해”

비둘기떼.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야생생물법을 두고 동물단체들이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를 허용한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지자체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며 “야생생물법과 지자체 조례는 헌법상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과,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불임 먹이 도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 약 55%가,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개체수 약 50%가 감소했다.

문제가 된 개정 야생생물법은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 먹이 주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24일 시행됐다. 유해야생동물에는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이나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생활 피해를 유발하는 집비둘기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개정 법률에 맞춰 올 1월부터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에 따라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