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MBC사장 안다며 ‘나혼산’ 제작진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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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에게 받은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최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는 타이완 ‘나 혼자 산다’ 촬영 당시 박나래가 녹화 시간까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제작진이 숙소로 찾아갔고 호텔 방 안에서 약과 함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자기 정체를 캐묻는 제작진에 ‘의사’라고 답한 뒤 “박나래와는 우연히 만났다. 내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며 제작진과 언쟁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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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파이터] |
이후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말라며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너도 다치니 함구해야 한다” 등의 입단속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장윤미 변호사는 “제작진은 부적절한 비의료인이 따라왔다고 생각했다”고 의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의사였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매니저는 또 박나래가 불법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주사를 계속 맞았고 주변의 만류에도 A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전 매니저의 일방적 주장인 만큼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현재까지 추가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