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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지방은행도 전세사기 방지 나선다

전세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 의무화

서울 여의도 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제도권 대출 심사에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금융기관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입신고 후 익일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선순위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임차인이 오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인이 그날 오후 담보대출을 먼저 받으면 대항력이 뒤처진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이런 허점을 차단하는 예방장치다.

현재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며, 저당권 설정 시 보증금 규모를 고려해 대출 한도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에서 임대인이 7억원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6억원이라면 대출 가능액은 4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협약은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비전통권 금융기관으로 시스템을 확대한 첫 사례다. 젊은층과 지역 주민 이용 비율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대상을 넓히면서, 전세 사기에 취약한 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기관은 전용 시스템 연계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지원을 포함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확정일자 정보 제공은 2026년부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은행과 보험사 등과의 협약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보증금 보호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총 16개 금융기관이 확정일자 연계 시스템에 참여하게 됐다”며 “더 많은 임차인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