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사 측에서 피해강사에 대한 허위글 유포
댓글 알바 사용 의혹 제기, 강의 수준 비하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400만원 확정
민사재판서도…“피해 강사에게 총 1700만원 배상”
댓글 알바 사용 의혹 제기, 강의 수준 비하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400만원 확정
민사재판서도…“피해 강사에게 총 1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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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2년 1월, 대입정보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재수학원 강사를 비하하는 글이 계속해 올라왔다. 해당 강사가 댓글 알바를 쓰고, 강의 수준이 낮다는 내용이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었다. 해당 강사는 글 작성자들을 고소했고, 가해자의 정체를 알게 됐다. 피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 강사가 가해자였다.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허위 글 올린 사람들 정체…경쟁 관계 강사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글을 올린 사람들은 가해자 A강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교와 A강사의 지인이었다. 이들은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며 학원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피해 강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강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시글엔 “이런 글 하나 쓰면 얼마나 받냐”며 피해 강사가 댓글 알바를 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 강사의 강의명을 가리키며 “가짜는 오래갈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또다른 글에선 “피해강사가 오개념을 가르치거나 문제풀이를 잘못해 정정수업을 했다”는 취지로 적었다.
A강사는 이러한 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상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400만원 확정
형사 재판에선 가해자인 A강사에게 이미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4월, 업무방해 교사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강사가 자신의 조교를 시켜 피해자의 강의 수준이 낮은 것처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하는 등 피해 강사의 업무를 방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A강사의 지인도 이미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9월,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 강사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가르치거나 문제풀이를 잘못해 별도의 정정 수업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가해자들, 피해자에게 17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최근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 재판 결과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사건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9단독 박상곤 판사는 A강사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A강사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하며 “피해 강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선 “불법행위의 경위와 결과, 피해 강사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형사 처벌의 내용,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해자 측에서 항소하면서 2심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