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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한도 20% 둔다…금융위,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중앙회 자기자본비율 기준 7%로 단계 상향
부동산대출 순자본비율 산정 가중치 110%
거액여신 한도 규제 법제화 등 내부통제 강화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회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중앙회·개별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담보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타파하는 등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상호금융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 상향하고 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건전성 분류도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자·배당 중단,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손상차손 인식 등 부실우려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유동성 리스크 부담에 맞게 중앙회와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방식도 개선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한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경영개선명령 제도가 없어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부실조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조합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대출, 허위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PF 대출, 공동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해 전체적인 여신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PF에서 지역·서민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순자본 비율 산정 때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한다.

임원자격 제한 요건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합의 지배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조합 외부 회계 감사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를 강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수익성과 외형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이러한 외형 성장에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과제별 이행기간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해 상호금융권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 상향을 유예해 달라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행 시기를 내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