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대부회사 등서 연체채권 3차 매입
누적 7조 7000억 확보, 수혜자 약 60만명
누적 7조 7000억 확보, 수혜자 약 60만명
![]() |
| 이억원(왼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국민대표와 소각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구인 새도약기금은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3차로 매입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약 1조4700억원이다. 약 18만명의 채무자가 추심에서 벗어나게 됐다.
업권별 규모는 ▷카드 7897억원·9만7000명 ▷캐피탈 2592억원·5만1000명 ▷저축은행 723억원·1만7000명 ▷보험 1130억원·1만명 ▷공공 389억원·2000명 ▷대부 1993억원·2만7000명 등이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지금까지 세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채권은 약 7조7000억원 규모다. 수혜자는 약 60만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수시 매입)과 함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 채권이 추가 파악될 경우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 수는 10개사로 지난달(8개사) 대비 2곳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한 협약 가입 유인책 영향으로 새도약기금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대부회사는 매각 일정에 따라야 하는 다른 업권과 달리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