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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입장료 ‘고향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고흥군,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

전남 고흥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관광지 입장료를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환원한다.(고흥우주천문과학관)

[헤럴드겨제(고흥)=신건호 기자] 전남 고흥군이 고흥우주발사전망대와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의 입장료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장료는 현장에서 지류형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즉시 환원하며 환원 금액은 1천원 미만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다.

예를 들어 5천원 결제 시에는 5천원 전액을, 3천500원 결제 시에는 500원을 제외한 3천원을 환원한다.

이번 정책은 고흥군이 직영하는 주요 관광지의 유료 입장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입장료 환원 사업에는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고흥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이번 환원 정책은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소비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형 관광정책”이라며 “지역경제와 연계한 체감형 관광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