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179인 중 찬성175인·반대2인·기권2인 가결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손배’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후 24일 오후 12시21분께 종결될 듯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손배’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후 24일 오후 12시21분께 종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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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장기록을 세우며 24시간 내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섰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총 186표 중 185표로 가결해 무산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판사의 겨우 별도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지 않고 각 법원 내에서 보임하도록 했다.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판사회의가 의결하면 된다.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심사할 영장전담판사 각 법원에 2명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한다.
현재 진행 주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지속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심리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자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게 골자다.
실수나 착오로 인한 단순 허위정보까지 배상 대상으로 삼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주당은 고의성 요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과정에서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삭제됨에 따라 유통금지되는 허위·조작벙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당초 폐지가 고려됐으나 형법상 명예훼손을 함께 개정하기 위해 이번 수정안에서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날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였고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다”며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주호영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