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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헌재 “정당행위”

헌재, 기소유예 처분 전원일치 취소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방송이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의 사망 사건을 다룬 두 편의 방송에서 정인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아동학대 실태를 고발하고 수사기관 등을 비판했다.

제작진은 당시 “학대의 흔적이 얼굴에 집중돼 있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에 이 PD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년여의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 또는 수사 미진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헌재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봤다.

헌재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송은 피해를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며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를 설명하는 외에는 주변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흐린 화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인이가 사망해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인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으로 정인이에 관한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거나 자극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했다.

실제로 방송 이후 양엄마 장모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해당 방송은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