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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으로 연금 월 38만원 탔다” 내달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 생보사 확대

25.6조·규모 60만건 대상자에 24일부터 개별 안내
출시 한달 반 만에 1262건 신청…월 37.9만원 수령
비대면 가입 열고 3월 월지급형·연내 서비스형 출시

내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보사로 확대된다. 60만건·25조6000억원 규모 대상자에게 24일부터 개별 안내가 시작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확대된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모든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유동화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보험사별 상이)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3곳을 제외한 19개 생보사가 모두 참여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납입 완료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유지하면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정기형(연·월)으로 생전에 받게 하는 제도다.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 사업비는 없다. 예를 들어 30세에 가입해 매월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 계약자가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55세부터 20년간 연평균 약 164만원(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된다. 만 55세 도달 계약자·보험료 완납자가 자연 증가하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도 지속 증가하게 된다.

현재 확대 대상 계약은 60만건, 가입금액 기준 25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75만9000건) 대비 줄어든 것은 보험계약대출 발생과 해지 등 때문이다. 다만 대출을 상환하면 즉시 유동화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30일 처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다. 초년도 지급액 기준 총 57억5000만원이 지급됐으며, 1건당 평균 455만8000원(월 환산 37만9000원)을 받았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월 192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3세였다.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유동화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취급 보험사 확대와 함께 비대면 가입도 허용된다. 시행 초기에는 고령층 보호를 위해 대면 신청만 가능했으나, 고객센터가 적은 지방 거주자들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비대면 신청 시에도 유동화 비율·기간에 따른 비교 결과표를 제공하고, 주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비대면 가입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 시행하며, 화상상담 혹은 콜센터 등을 운영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담과 신청받을 계획이다.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지급형 상품도 내년 3월께 순차 출시된다. 현재는 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지급형만 운영되고 있다. 기존 연지급형 선택자도 내년도 연금액 수령 시점에서 월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유동화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종합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방안 등 생활 체감형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