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기업, 해외계열사 통한 우회출자 여전…상표권 수익만 1조4000억원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수익구조
“상표권 활용한 부당한 이익 이전 감시 필요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이 해외 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 출자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별도의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공시집단 92개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45개로 집계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는 2016년 첫 조사 당시 8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보다도 2개 늘어난 규모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수평·방사형 출자가 제한되는 구조로, 대기업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고 출자 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적합한 제도로 평가된다. 실제로 전환집단의 출자 단계는 평균 3.4단계로, 일반 공시집단의 평균인 4.6단계보다 낮았다.

전환집단은 통상 출자를 3단계로 제한받지만,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있는 계열사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행위제한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단계를 초과한 출자도 허용된다.

소유 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 기준으로는 총수와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이 각각 27.7%, 46.9%로,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정거래법상 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지배력 행사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전환집단 소속 국외 계열사 48곳이 국내 계열사 46곳에 총 76건의 직접 출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건 증가한 수치다.

지주회사 또는 자·손자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지주회사 체제 밖의 국내 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사례도 32건에 달했다.

지주회사 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32개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6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80%를 웃돌았고, 절반가량은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집중 보유한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옥상옥 구조로, 수직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우회 행위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부거래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16.0%에서 올해 12.3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총수가 있는 일반 공시집단은 같은 기간 12.5%에서 11.38%로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의 매출 가운데 배당 수익은 평균 5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당 다음으로 규모가 큰 수익원은 상표권 수익으로, 전체 매출의 평균 13%에 달했다. 상표권 수익 규모는 1조40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534억원) 증가했으며 일부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도 뚜렷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일 수 있으나, 가치 산정이 곤란한 무형자산(브랜드)을 활용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