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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투자·인재·문화 전반 개선 …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정부·지자체 벤처 주간 운영 벤처포상 근거 마련
벤처기업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5억→20억원으로 확대
투자·인재·문화 전반 개선 …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정부·지자체 벤처 주간 운영 벤처포상 근거 마련
벤처기업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5억→20억원으로 확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투자 기반 확충부터 인재 유인, 벤처 문화 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장기 벤처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전략 산업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해 관리 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벤처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적용되던 일부 투자 의무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또한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기존 고시에 머물러 있던 연대책임 제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책임 전가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벤처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 주간 행사와 홍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과 벤처 성과 홍보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도 함께 갖췄다. 중기부는 법 개정에 앞서 이미 ‘제1회 벤처주간’을 선제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현금 보상 부담을 줄이면서도 핵심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출발점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담긴 핵심 입법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국회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