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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아래 모이긴 했는데…추천권 두고 여야 동상이몽

국힘·개혁신당, 공동 발의…대법관 추천제 채택
김병기 “법원 추천은 특검을 하지말자는 선언”
수사 기간 최대 150일…대상 두고는 이견 보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검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천권을 놓고 힘겨루기에 빠진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야권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단체(혁신당)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하냐”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유린의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법원 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날 통일교 특검법 등 현안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 연석 청문회, (통일교) 특검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야권은 통일교 특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기간 내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못하게 세부 규정을 둔 것이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지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흘 안에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먼저 발의된 두 법안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정청래 대표는 천정궁 방문 의혹을 받는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며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평군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혁신당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정치자금·뇌물 제공 및 수수 의혹과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으로 정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나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