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없이 일단 현행대로
정당한 비판 방해 손해배상 남용 막는 ‘특칙’ 달아
야권·시민단체 “온갖 소송전 난무할 것, 위헌적 법안 폐기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없이 일단 현행대로
정당한 비판 방해 손해배상 남용 막는 ‘특칙’ 달아
야권·시민단체 “온갖 소송전 난무할 것, 위헌적 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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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야권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마구잡이 소송까지 우려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다”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실수나 착오로 인한 허위정보와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허위조작정보를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범여권은 ‘유통 금지 대상에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법안에 포함하면서 위헌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던 계획과 달리 일부 수정안을 반영해 이튿날인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 법안은 제44조의7제2항에 ‘누구든지’로 돼 있던 조항에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이라는 문구를 더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의 경우 당초 폐지가 고려됐으나 형법상 명예훼손을 함께 개정하기 위해 이번 수정안에서는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며 “형사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민사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원은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이번에 정보통신망법만 개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형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을 또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여당은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문구 수정으로 정보통신망법 자체의 위헌성을 희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측은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며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