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안 발표
‘공동주택 도서관 건설 의무’ 제외
‘공동주택 도서관 건설 의무’ 제외
내년 상반기안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내년 3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조항이 제외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고령층 민원서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지적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나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현장 발급을 주로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른바 실버택스(Silver tax)로 지목돼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민원서류 현장 발급시에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작은도서관이 필수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규정되고 있지만 내년 3월부터는 공동주택 내 입주민의 요구에 맞는 합리적인 공간 활용으로 완화된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이 낮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협력업체가 연구 관련 업종까지 확대된다. 협력업체 입주 대상 업종 확대로 입주기업의 공정단축, 원가절감, 기술고도화 등 입주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 구직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연소득 4800만원, 매출액 1억5000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