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통과…2박3일 필리버스터 종결

재석 177인 중 찬성170인·반대3인·기권4인
허위조작 정보 판단 요건 신설해 유통 금지
최대 5배 손해배상 도입…반복 시 과징금 10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야권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표결에 불참했고, 조국혁신당 외 야당 의원들도 반대나 기권 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도 허위 정보로 간주하는 등 허위조작 정보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유통을 금지했다. 기존의 불법정보에 지역·성별·장애·연령·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조장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 등을 추가해 개념을 확장했다.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해 배상해야 한다. 배상 대상이 될 언론사나 유튜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고,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거라는 우려가 쏟아지자,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칙이 추가됐다. 또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주면 안 된다는 언론계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친고죄 도입도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기권한 박 의원은 표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저희 당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속도를 맞춰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재추진할 것”이라고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끝으로 2박3일간 지속된 12월 임시회 두번째 필리버스터 대치가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강제 종결하고, ‘사법·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끝내 통과시켰다. 여야는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비쟁점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