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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상증자 계획대로…法, 영풍 가처분 신청 기각

法 고려아연 손 들어줘…26일 유증 대금 납입 진행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진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전쟁부(국방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가 합작 설립한 크루서블 JV는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확보하게 된다.

영풍·MBK는 이러한 결정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조치라며 법원의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은 미국 정부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영풍·MBK 측은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되었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고려아연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