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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 “박나래, 母·남친에 급여…횡령 여지 충분”

방송인 박나래.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 논란을 폭로한 매니저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과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세무 전문가가 문제를 제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 23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 출연해 “박나래는 2023년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안 됐던 거 같다. 아마 그 대표이사를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남자 친구를 급여 처리를 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안 세무사는 가족 급여 지급 문제를 짚으며 “대표이사를 어머니로 올려놓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친구의 경우도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본인이 한 역할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 역시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차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가공 경비(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하는 것)를 써서 걸린 거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안 세무사는 “수억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에게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왜 이걸 용인했었을까”라며 “이후 1인 법인들 부인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중”이라며 “1인 법인을 부인당하거나 심리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2022년 말 박나래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