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 회장 지배력 유지 목적”
법원 “경영상 필요 존재”
고려아연 “현명한 판단 감사” vs 영풍 “유감”
법원 “경영상 필요 존재”
고려아연 “현명한 판단 감사” vs 영풍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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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측과 함께 추진하는 미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기 때문이다. ‘경영상 목적’에 의한 발행이라는 고려아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24일 이같이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방산업계와 합작법인 크루서블 조인트벤처(JV)를 세워 제련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출자할 금액은 약 2조 8600억원이다.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택했다. 고려아연이 해당 금액을 확보하는 대신 JV가 고려아연 보통주 220만 9716주를 소유하는 식이다.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약 10%를 확보하게 된다. 동시에 영풍·MBK 측 지분이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은 JV지분을 합해 39%로 오르게 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가처분을 내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배정이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이번 제3자배정 유증이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인지, 그게 앙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 유치인지 였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광물은 가격, 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산업 및 경제에 파급 효과가 커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고려아연 입장에선 희소금속에 속한 핵심광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했고, 미국 측 입장에선 미국 내에서 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직접 출자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성공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신주 발행이 단순히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려아연이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영풍 측에선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일 때 특정 경영진에게 유리한 지분을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영풍 측에선 “아쉬움을 표명한다”며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