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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미등록’ 배우 이하늬 부부 검찰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호프프로젝트’ 미등록 운영하다 지난 10월에 등록

배우 이하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배우 이하늬(42) 부부가 1인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뒤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이하늬 측은 의혹이 제기된 뒤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이하늬와 그의 배우자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획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출발했다. 2018년에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꿨다. 2023년 1월까지 이하늬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으나 현재는 장 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9월 이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하늬 부부를 상대로 관련 고발이 뒤따랐다. 고발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면책이 될 수 없고 이 원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예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하늬의 경우 개인 브랜드 영향력이 매니지먼트 영업의 실체와 결합돼 있다는 사업의 기본 준법 상태를 상시 점검할 책임이 따른다”며 “장기간 미등록 상태가 방치된 만큼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한 채로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호프프로젝트는 이날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늬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하늬 소속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4억5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됐다.

당시 소속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해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추징된 세금은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탈세 의혹에 반박했다. 이어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