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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명의로 12억 주식거래…이춘석 경찰 송치 사건, 남부지검 금조2부가 맡는다 [세상&]

이춘석, 수사 넉 달 만인 23일 검찰 송치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정환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의 사건을 금융조사제2부에 배당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아온 바 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모 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 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피의자와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넉 달 만인 23일 이 의원을 송치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