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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신청 절차협의회 개최…계획안 29일까지

홈플러스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제출 후 협의 거쳐 최종안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법원과 채권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절차협의회를 열고 향후 회생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4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과 관련한 절차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표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을 비롯해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와 이사, 홈플러스 노동조합 관계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측은 참석자들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과 ‘회생계획 인가 후 인수합병(M&A) 추진’ 등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오는 29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회생계획안은 초안 단계로, 회사 측은 향후 채권자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신청 후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인수 희망자를 찾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지난달 26일 1차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자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29일로 다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