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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인데 ‘면책특권’ 대상…음주 3중 추돌 낸 몽골대사관 직원

신사역 부근서 ‘면허취소수준’ 음주운전 사고
면책특권 행사시 ‘공소권 없음’ 처벌 불가능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직원이 동틀 무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대사관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쯤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한몽골대사 전용 차량을 몰다가 앞선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교관 신분은 아니지만,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면책특권’ 대상이다. A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조사하는 한편 몽골대사관에서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회신받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