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인증 폐지…품질·공정관리 함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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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품질 인증체계가 KS인증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순환골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KS인증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순환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다시 사용하는 자원으로 건설 공사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소관의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인증제도와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의 KS인증이 동시에 존재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컸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KS인증으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고 KS인증 품목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KS 표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3)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KS F 2574) 등 총 3개 품목이다.
앞서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KS표준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순환골재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건설폐기물법’ 품질인증 제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차원에서 인증 통합이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단순 품질 기준 외에도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점검해 골재 품질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고품질 골재는 건축물 안전의 기초”라며 “KS인증 일원화를 통해 순환골재의 건설시장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