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판매촉진비·장려금 명목…쿠팡, 납품업체 부담만 2조3000억원

공정위 8개 업태 40개 유통브랜드 실태조사
온라인쇼핑몰 전반서 판매장려금 비율 상승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수수료율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만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비율이 상승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에 속한 40개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추가 비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

주요 업체 중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쿠팡에 납품한 업체 수는 지난해 기준 2만169개다.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이 1조4212억원으로, 쿠팡의 직매입 거래 총액 24조6953억원의 5.76%에 해당한다.

쿠팡은 또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 수준인 약 9211억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평균 판매장려금 비율(3.5%)을 웃도는 수치다. 온라인쇼핑몰은 여러 유통 업태 가운데 판매장려금 비율이 가장 높다.

쿠팡은 2023년 6월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 방식으로 전환, 저가에 매입한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구조를 택했다. 그럼에도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홍보비 등을 별도로 수취하며 추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비용은 직매입 금액의 약 9.5%에 달했다.

지난해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을 보면 TV홈쇼핑이 27.7%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19.1%), 대형마트(16.6%), 아웃렛·복합쇼핑몰(12.6%), 온라인쇼핑몰(10.0%)이 뒤를 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은 판매수수료와 판촉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을 합산해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은 전년 대비 수수료율을 0.4%포인트 인상한 반면, 나머지 업태는 하락했다.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면세점은 실질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직매입 거래에서도 납품업체가 판매장려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48.8%)이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 순이었다.

지난해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편의점 1.9%, 대형마트 1.5%, 온라인쇼핑몰 3.5%, 전문판매점 2.6%였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납품업체들은 이 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추가 비용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점(2.5%) 등이 뒤를 이었다.

오프라인 매장은 인테리어 비용 부담도 컸다. 지난해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이 평균 27.9회로 가장 많았으며, 아웃렛·복합쇼핑몰(15.0회), 면세점(8.1회), 대형마트(3.9회) 순이었다. 인테리어 1회당 비용은 1723만원에서 최대 1억820만원에 달했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과 전문판매점 모두에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부문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다른 주요 유통업체보다 현저히 높았다. 전문판매점 부문에서도 27.0%에 달해 동종 업태 평균을 웃돌았다.

올리브영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6.26%, 전문판매점이 6.76%로, 각각 업태 평균(3.5%, 2.63%)을 크게 넘어섰다. 대부분의 납품업체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도 받고 있었으며, 그 비율 역시 타 유통업체보다 높았다.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대기업보다 평균 3.2%포인트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전문판매점·온라인쇼핑몰·아웃렛·대형마트 등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컸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으로 인한 납품업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비용 수취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