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해결 TF’ 가동
신고 시 포상금 지급…적발 시 강력 조치
4개 정책금융기관 및 수사당국 핫라인 구축
신고 시 포상금 지급…적발 시 강력 조치
4개 정책금융기관 및 수사당국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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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 끼어들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제3자 부당개입)’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브로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수사·금융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노용석 차관을 팀장으로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실태조사 체계 구축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강력한 법적 조치 등 3대 중점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음지에서 이뤄지는 부당 개입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 내부 고발과 피해자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중기부는 사안이 중대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속한 단속과 처벌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도 없앤다.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금융당국의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