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최대 3억→10억 검토
2028년부터 전담함 2척씩 배치
2028년부터 전담함 2척씩 배치
![]() |
|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경청은 우선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55억9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7억8000만원까지 하락했지만,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올해는 이날 현재 48억원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이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것에 대해 “그거 아주 못됐다”며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500톤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이밖에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다.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