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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 신청했지만 ‘접수 보류’”

‘절차 하자’ 이유로 영장 접수 보류
백해룡 “실체 판단 회피” 지적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이 검찰 합동수사단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단계에서 보류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백 경정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접수 보류’ 처리됐다고 밝혔다.

백 경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팀 존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영장 신청서 수신란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기재된 점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었다.

백 경정은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두고 나온 뒤 담당자로부터 “공수처는 영장 신청 기록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접수 보류’가 정확한 입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것”이라며 “보통 영장신청을 불청구 할 때는 보완 요구를 한다. 보완 요구 없이 불청구 기각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 관계자로 이어지는 수사를 애초에 차단할 때, 불청구기각하는 것이 검찰의 이익에 지극히 부합할 때 수사방해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백 경정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천공항세관 등 관계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합수단은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합수단은 현재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과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의혹 무혐의 처분과 수사자료 공개,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