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하자’ 이유로 영장 접수 보류
백해룡 “실체 판단 회피” 지적
백해룡 “실체 판단 회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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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이 검찰 합동수사단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단계에서 보류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백 경정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접수 보류’ 처리됐다고 밝혔다.
백 경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팀 존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영장 신청서 수신란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기재된 점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었다.
백 경정은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두고 나온 뒤 담당자로부터 “공수처는 영장 신청 기록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접수 보류’가 정확한 입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것”이라며 “보통 영장신청을 불청구 할 때는 보완 요구를 한다. 보완 요구 없이 불청구 기각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 관계자로 이어지는 수사를 애초에 차단할 때, 불청구기각하는 것이 검찰의 이익에 지극히 부합할 때 수사방해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백 경정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천공항세관 등 관계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합수단은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합수단은 현재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과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의혹 무혐의 처분과 수사자료 공개,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