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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전기설비 측정 자격에 중소기업 경영부담 가중 우려

용량 5000KW 이상 인력요건 전기기술사 한정...임금 2배가량 부담 가중
기후부 출범 등 조직개편 어수선 상황속에 협회 의견만 반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일부 전기설비 시험 및 측정자를 전기기술사로 한정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 ‘전기설비 시험 및 측정자’ 자격을 전기기술사로 한정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기능을 기후부로 이관하기 전인 올해 초에는 ‘전기설비 검사 성적서’ 작성 시 ‘전기설비 측정업체의 자격 기준’ 을 완화해 전기기사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소업계와 전기기술인협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3월21일 ‘전기설비 시험 및 측정자’ 자격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을 진행했다. ‘전기설비 시험·측정자의 자격 세부 기준’을 ‘종합(용량 5000KW 이상)과 전문(용량 5000KW 이하)’로 구분, ‘종합’ 시험자의 인력 요건을 전기기술사 1명 또는 전기기사(실무경력 9년 이상) 2명으로 추진했다.

이로써 안전 업무 전문성(실무경력 9년) 확보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10월 정부부처 조직개편으로 에너지기능이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술인협회와 기술사협회 등 특정 협회 의견만을 반영,- ‘종합’ 시험자의 경우 인력 요건을 전기기술사로 명시된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설비 시험·측정자 자격 도입 관련 전기기술인협회 등 이익 보호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업계의 다양한 의견 절차없이 특정 협회 의견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기술사로 한정해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사 자격증 대여라는 불법 사례를 비롯한 경영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1800 ~ 22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기기사 임금은 4000만~6000만원에 비해 기술사 임금은 8000만~1억2000만원으로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기술사는 수도권에 몰려있다보니 지역에서는 기술사 자격증을 대여해야 할 판으로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는 셈”이라며 “기존의 5000KW 이상 유지·보수하던 전기·발전시설 사업을 중단·포기하는 상황까지 초래해 중소기업은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