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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한국 직장인들에게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의 빈부격차가 극심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장 규모 따라 ‘휴가 격차’ 뚜렷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조사(전국 직장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37.9%가 지난해 사용한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특히 연차 보장 여부는 직장의 규모와 지위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정규직은 87.7%가 유급 연차를 보장받았으나, 비정규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89.8%)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32.3%) 간의 격차가 약 3배에 달했다.
어렵게 연차를 써도 온전한 휴식을 누리기는 어려웠다. 응답자의 56.2%는 휴가 기간 중 업무 연락을 받거나 동료가 연락받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연차 중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응답자도 42.8%에 달해, ‘온콜(On-call) 대기’ 상태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할 때 연차를 쓸 수 있는 ‘자율성’ 역시 정규직(84.5%)에 비해 비정규직(45.5%)은 현저히 낮아, 고용 불안이 휴식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확인됐다.
정부의 소극적인 법 집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연차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2020~2025년 기준) 중 실제 검찰 송치로 이어진 비율은 고작 2.2%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53.6%)이 취하되거나 기타 종결 처리되며 흐지부지됐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연차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은 법 위반을 신고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노동자의 휴식권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