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용 공구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 신규 지정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중소 기업 관세 부담 완화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중소 기업 관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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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 검사키트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 물품이 간이관세환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과 원재료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수출금액(FOB 기준)에 일정 환급률을 적용해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약 7000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받고 있다.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환급이 가능해 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추는 대표적인 관세 지원 제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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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기존 4574개에서 4578개로 확대된다. 신규 지정 품목은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을 비롯해 선반용 공구, 프로펠러·로터와 이들의 부분품, 헬리콥터의 부분품 등 총 4개다. 신규 품목의 환급액은 수출금액 1만원당 20~30원 수준이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됐다. 전체적으로 환급률이 조정된 품목은 729개로, 이 가운데 220개는 상향되고 509개는 하향 조정됐다. 나머지 3845개 품목의 환급률은 유지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상 품목 수는 2022년 4520개에서 2023년 4530개, 2024년 4542개, 2025년 4574개로 증가했다. 정부는 수출 구조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대상 품목과 환급률을 지속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품목별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