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기후장관, 수도권 현장 준비상황 점검
기후장관, 수도권 현장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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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을 찾아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비해 처리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에 버금가는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이중·삼중의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후부는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시행일보다 앞서 이미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이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 단기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