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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노사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

경남도,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노사 모두 ‘경영·권익 안심 방패’ 인식
도내 20명 배치… 적극적인 홍보 필요

경남도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안내 포스터 [경남도 제공]

경남도 ‘도민노무사’로 활동 중인 김용두 노무사(오른쪽)가 진주 소재 유진물류 사업장을 찾아 경영주와 노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칠십 평생 노동위원회 서류는 커녕 법률 용어도 낯선 제게 도민노무사제는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경남 밀양시 소재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최근 부당해고를 당한 A씨(70대)는 경남도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의 희망을 찾았다. 홀로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애태우던 중 인터넷을 통해 찾은 이 제도가 A씨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경남도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노동법 접근성이 낮은 노동자와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현재 창원·진주·통영·김해·양산 등 5개 권역에 20명의 전문 노무사를 배치해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성’과 ‘실전형 지원’이다. 타 지자체가 전화나 대면 상담에 그치는 것과 달리, 경남도는 노무사가 직접 부당해고 진정서나 임금체불 관련 서류 작성을 돕는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노동상담 331건, 노무컨설팅 60건 등 총 461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부당해고 및 정직 관련 권리구제신청서 작성 지원은 11건에 달해 실질적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한 도민노무사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노동자나 영세 사업주들은 법적 절차 자체에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서류 작성을 돕고 절차를 안내하는 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무 관리 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주들에게도 이 제도는 ‘경영 안심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창원에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B씨는 최근 직원을 채용하며 강화된 근로시간제 준수 문제로 고민하다 도민노무사의 도움을 받았다.

B씨는 “생소하고 어려운 노무 분야에 대해 전문가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노무사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와 근로계약서 검토부터 상세한 안내까지 책임 있게 봐주니 영세 사업주로서 한결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1억3000만원보다 증액된 1억3500만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내년 2월 말 도민노무사 재위촉 시기에 맞춰 권역별 인력 재배치도 검토 중이다. 현재 창원에 9명이 집중된 인력 구조를 조정해 통영(1명), 양산(2명) 등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노무사가 권역별로 나눠 전문적인 서류 작성과 현장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은 경남도가 거의 유일하다”며 “이미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독보적인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취약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법률 방패’로 자리 잡으며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을 몰라 피해를 보거나 위법에 노출되는 이가 없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경남도의 밀착 행정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다만, 홍보강화는 풀어야 할 과제다. 수혜 근로자 A씨와 사업주 B씨 모두 “노동 현장에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